- 특히, ‘연구와 행정 분리’ 원칙을 통해 회계·감사 등 연구자에게 집중된 의무를 분산하는 등 국가R&D 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제시
- 그러나 R&D회계·정산 등에서의 연구자 행정 부담에 관한 환경 개선, 즉 국가R&D감사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는 찾기가 쉽지 않음
□ 이에 본 이슈위클리에서는 연구기관의 연구 환경을 혁신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 시스템으로서 국가R&D감사가 기능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에게 국가R&D감사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R&D감사 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제언
- 첫째, 감사기관은 국가R&D감사에 관한 계획 및 결과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둘째, R&D 특성 및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국가R&D감사의 법률상 정의개념 신설이 필요
- 셋째, 감사기관은 감사기관 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복적인 국가R&D감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넷째, 연구기관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다섯째,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의 직접대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R&D감사 대응 전담인력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감사 기능이 있는 기관들의 감사환경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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