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org.kosen.entty.User@36ab25b0
노형미(october18)
- 미국 항소법원이 페이스북의 주장을 기각하고 일리노이주에서 제기된 사생활 침해 집단 소송을 인정함
- 지난 2015년 일리노이주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게재된 사진을 수집해 회원들의 생체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페이스북은 지난 7월에도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 판결을 받았음
-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대한 테크 기업의 인식 제고 및 정부의 규제 강화가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5년 일리노이주 일부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게재된 사진을 수집해 회원들의 생체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페이스북은 지난 7월에도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50억 달러의 벌금 부과 판결을 받았음
-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사생활 침해,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대한 테크 기업의 인식 제고 및 정부의 규제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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