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일
2019.09.05
URL
독일, 디지털 케어법 제정
ㅇ 독일은 2016년부터 전자건강법(E-Health Act)을 제정한 이래로 의료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지털 케어법(Digitale-Versorgung-Gesetz)을 제정함
※ 독일의 전자건강법은 국민의 건강관리에 IT기술을 도입하고 법정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전자 건강카드(전자 환자파일) 개발,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 보호 및 안전한 텔레매틱스 인프라 구축, 헬스케어를 위한 IT 시스템 상호 운용성 확보, 원격 의료 서비스의 제공 등을 규정함
- 디지털 케어법은 전자 건강법에 이어 의사들이 전통적인 투약 처방 및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앱을 통한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앱은 환자에게 정기적 투약 시기를 알려주거나 웰빙을 위한 다이어리 기능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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