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기고] 유럽의 디자인권리 보호제도


유럽국가의 디자인권 보호 담당기관

한국의 특허청처럼 각각의 유럽국가에서도 독자적인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고,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벌어지면 각국의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된다. 필자가 거주하는 독일의 경우 독일 특허상표청 DPMA(Germ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디자인 출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독일의 각 지역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디자인권 침해 소송과 분쟁을 다룬다. 독일에서 등록된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최대 25년간 독일 내에서 보호되는데, 이처럼 유럽의 각 국가의 디자인 권리는 그 나라 안에서만 유효하다.

*독일 특허상표청 웹사이트https://www.dp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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