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EU,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개정 및 에코디자인 시행안 발표


□ EU의 에너지효율등급 규정

ㅇ EU는 기존 1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에너지효율지침을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를 독려하고자 2004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함. 에너지소비효율성을 A부터 G까지 7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제품과 홍보물에 표기하도록 함.

주*: 조명, 난방, 냉동 및 냉장고, 진공청소기, 냉방기기(선풍기, 에어컨), 텔레비전 및 셋톱박스, 주방가전, 펌프, 변압기 및 변환기, 컴퓨터, 게임콘솔, 디스플레이, 전기모터, 타이어, 네트워크장비, 용접장비 등

ㅇ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에너지효율등급을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제조사들의 기술개발 유도로 이어져 시장 내 상당수 제품의 에너지효율성이 향상**되자 EU집행위는 2010년 새로운 지침(Directive 2010/30/EU)을 수립해 상위 등급을 A+++, A++, A+, A로 세분화 하며, 가장 낮은 단계를 D로 상향 조정함.

주*: EU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비자 93%가 라벨의 내용을 신뢰하고 79%는 제품을 구매할 때 에너지등급을 고려한다고 응답

주**: 2006년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냉장고와 세탁기의 2/3가 A등급 제품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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