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연이은 수입규제로 알제리 가전전자업계에 부는 찬바람



□ 알제리 재무부, 가전·전자업계 수입 규제 조치 통보

ㅇ 알제리 재무부, 알제리은행연합회(ABEF: Association Professionnelle des Banques et des Etablissements Financières)에 공식 서한을 보내 가전, 전자업계 수입규제조치 시행 통보

- 은행연합회에서 각 가전, 전자제품 업체로 보낸 공문에 따르면 재무부에서 해당 업계 조립 생산 Kit 수입대금 지급 방식을 9개월 연지급(deferred payment) 조건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연지급 기한은 1년을 넘지 않도록 함.

- 또한 거래조건도 FOB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제한했을 뿐 아니라 수송에는 알제리 국적 선박만 이용하도록 규정

- FOB 거래 의무화 및 알제리 국적 선박 이용 의무화 규정은 연 내로 가전, 전자산업 이외 다른 분야로도 확대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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