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9
org.kosen.entty.User@5d34ca25
노형미(october18)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19.12.08
URL
□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과정
○ 2019년 7월, 프랑스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 결정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으나,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안 확정 실패
-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2019년 1월 22일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됨.
- 연수익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 1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됨.
-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2019년 7월, 프랑스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부과 결정
- 2018년 3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제안했으나, 만장일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도입안 확정 실패
-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2019년 1월 22일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법안 도입을 발표했고, 7월 11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종 의결됨.
- 연수익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연 총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 1월 1일분부터 소급 적용됨.
-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19년 4억 유로, 2020년 4억5000만 유로, 2021년 5억5000만 유로, 2022년 6억5000만 유로 규모의 세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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