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사법부, 중국문화산업촉진법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 공개
ㅇ 12월 13일, 사법부(司法部)는 <중화인민공화국문화산업촉진법(심사본 초안)(中?人民共和?文化??促?法(草案送?稿))>을 공표하고 2020년 1월 13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함. 초안은 2015년 9월부터 중앙선전부·광전총국·재정부·세무총국 등 다수 부문이 협력하여 여러 차례 전문가자문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됨.
ㅇ 이번 초안의 초점은‘촉진대상(促?什?)’과‘촉진방법(??促?)’을 핵심 키워드로 맞춰졌으며, 창작생산·문화기업·문화시장을 촉진대상으로 선정하고 인재·과학기술·금융/재정/세무 방면의 지원 보장을 그 방법으로 함.
ㅇ 총 9장(章) 75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향후 입법 절차에 따라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人民代表大?常?委??)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임
ㅇ 12월 13일, 사법부(司法部)는 <중화인민공화국문화산업촉진법(심사본 초안)(中?人民共和?文化??促?法(草案送?稿))>을 공표하고 2020년 1월 13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함. 초안은 2015년 9월부터 중앙선전부·광전총국·재정부·세무총국 등 다수 부문이 협력하여 여러 차례 전문가자문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됨.
ㅇ 이번 초안의 초점은‘촉진대상(促?什?)’과‘촉진방법(??促?)’을 핵심 키워드로 맞춰졌으며, 창작생산·문화기업·문화시장을 촉진대상으로 선정하고 인재·과학기술·금융/재정/세무 방면의 지원 보장을 그 방법으로 함.
ㅇ 총 9장(章) 75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향후 입법 절차에 따라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人民代表大?常?委??)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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