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이재훈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을 개정 완료하여 2020년 2월 4일 공포, 같은 해 8월 5일 시행 예정으로 주요 개정 내용 분석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개발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규정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연구개발정보 관리?공유?활용에 관한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핵심 수행 주체이자 과학기술 정책 주요 수요자인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자이므로 현장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 개인정보 활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정부의 입장, 유권해석, 해설서 등의 해석기준과 규제동향 파악 필요
- R&D 수행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연구개발정보, 그중에서도 데이터 3법의 개정사항을 고려할 때 각 연구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익명처리 방식에 관한 정책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개발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중장기적인 개선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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