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org.kosen.entty.User@2009d866
이은진(kosen10)
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행일
2020.06.09
URL
1. 미국, 뉴욕州 해킹 방지 및 전자적 데이터 향상법 제정
○ 미국 뉴욕州,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킹 방지 및 전자적 데이터 향상법(SHIELD Act, Stop Hacks and Improve Electronic Data Security Act) 제정(20.03.21)
- 이 법은 뉴욕주의 데이터 위반 통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유출 통지 요건 및 데이터 보안 요건 확장 등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의무 고지사항) 생체인식 정보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보안질문과 답변 등 포함
- (적용 범위) 뉴욕주내 기업, 뉴욕 거주민의 정보가 유출된 모든 기업체와 기관, 단체
- (유출통지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해킹 등 보안문제 발생시 소비자에게 통지
******** 상단 URL로 관련 페이지 이동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 *********
○ 미국 뉴욕州,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킹 방지 및 전자적 데이터 향상법(SHIELD Act, Stop Hacks and Improve Electronic Data Security Act) 제정(20.03.21)
- 이 법은 뉴욕주의 데이터 위반 통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유출 통지 요건 및 데이터 보안 요건 확장 등 개인정보 처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의무 고지사항) 생체인식 정보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보안질문과 답변 등 포함
- (적용 범위) 뉴욕주내 기업, 뉴욕 거주민의 정보가 유출된 모든 기업체와 기관, 단체
- (유출통지의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과 해킹 등 보안문제 발생시 소비자에게 통지
******** 상단 URL로 관련 페이지 이동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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