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보건의료,정보/통신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0.06.25
URL
- 코로나19로 인해 GP 클리닉 99%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서비스 시행 -
- 호주, 20여년간 정부-업계간 규정 보완 추진, AI 기술과 접목한 다양한 헬스 플랫폼 약진 -
코로나19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시행되어 온 서비스 방식을 바꿔 버린 것처럼 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가 뉴노말이 되면서 호주 병원의 일상도 바뀌었다. 과거 원거리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지방도시에서 시행되어 온 텔레헬스가 이제 호주 의료 서비스의 미래로 전망되고 있다.
왜 텔레헬스인가?
텔레헬스란 통신 기술과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 전문가와 환자 사이에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정보를 주고 받는 서비스이다. 직접 대면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화, 화상 상담, 온라인 채팅, 스트리밍 미디어 등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에서 일반의에 해당하는 GP(General Practitioner) 진료, 심리 상담, 재활치료 등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 후 처방전,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안전하게 전달하고 만성질환 관리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주사를 맞거나 직접적인 신체 검사는 불가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언택트 시대에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 정부, 20년 전부터 텔레헬스 원격진료 서비스 준비
호주는 2000년대 초부터 광대한 국토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001년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와 함께 국가 원격의료 계획(National Telehealth Plan for Australia and New Zealand)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10년 후인 2011년에는 원격의료를 장려하기 위해 텔레헬스 재정지원 프로그램(Telehealth financial incentive program)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장비를 설치한 의료 전문가와 병원은 투자금 일부를 지원받고 환자와 전문의 모두 국가의료보험인 Medicare의 혜택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 덕분에 호주에서는 원격진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든 텔레헬스 서비스는 일반 진료 서비스와 동일하게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된다.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공지해야 하며 상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또한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텔레헬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텔레헬스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호주에서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크게 발생한 사례가 없다.
앞서 호주 정부는 2019-20년 예산안에서 전체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818억을 의료분야에 배정하며 메디컬 산업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특히 MBS(Medicare Benefit Schedule)와 같이 국가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메디컬 서비스가 41%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 정부를 비롯해 많은 의료 전문가와 보험사에서는 텔레헬스를 호주 의료 서비스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보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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