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과 공급(의약품접근) 관련 쟁점 분석


I. 배경
II.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현황 및 정책 동향
III. 의약품 접근과 특허 관련 쟁점
IV. 요약 및 시사점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각국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안전성 및 효용성이 검증된 치료제 및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으나, 이의 개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의 협력 또는 국제협력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임
-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긴급승인을 하거나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의약품들이 있음 ‌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는 향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 이의 적정한 배분 및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고심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국가마다 의료자원 현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고 시의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특허 등을 공유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WHO WHA 73.1 결의안 등) 
- 또한 독일, 캐나다 등은 최근 필요한 경우 보건용품에 대한 특허를 대체하기 위해 강제실시권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함. 이스라엘은 이미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고 브라질은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음 ‌
일부 국가나 제약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WHO 등이 제안한 백신 등 특허공유 체계에 반대를 표명하며, 의약품 개발에 지식재산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함
- 제약기업 등은 의약품 연구개발과 관련, 특허 등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기간을 확보하고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를 고취한다고 강조함 ‌
이번 코로나19 발발은 전세계에서 대규모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국제사회에서는 치료제/백신 개발 후 의약품 접근성의 공평한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특허 공유 등도 이러한 우려에서 제기된 것임
- 약가가 결정되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의약품 특허는 의약품을 고가로 유지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기도 함. 기존에 감염병 발생 시 백신이 개발되어도 일부 선진국의 비축용으로 사용되어 개발도상국 등에는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음
- 현재 코로나19 의약품 개발비용의 상당부분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기업의 수익만을 우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51) 특허 등의 활용방식과 관련 공중보건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함 ‌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복잡한 영역으로 의약품 개발혁신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양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임
- 의약품 개발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핵심으로 특허제도는 혁신과 민간의 연구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인센티브 중 하나임. 지식재산제도를 잘 활용하여 의료기술과 산업의 발전 및 공중보건의 대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코로나19 종식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능력 향상 및 지식재산제도, 규제혁신 등과 관련 공공과 민간 영역의 총체적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접근성 향상 정책 마련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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