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일본에 새로 도입된 특허무효심판 계획대화심리란?


일본 특허청(Japan Patent Office/이하JPO)에서는 심판(審判)을 "심사(審査)의 상급심으로서, 심사관이 내린 사정(査定)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역할 또는 산업재산권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JPO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하고 신뢰성 높은 심결 확보를 실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허 무효심판 내 "계획대화심리(구두심리, 口頭審理)"의 운용을 시작하였다. 최근 변경된 일본의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기업의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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