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일
2020.12.23
URL
본 보고서는 RCEP협정의 데이터 국제이동 관련 무역규칙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데이터 국제이동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무역규칙으로서 ‘컴퓨터 설비 위치’(제12.14조)와 ‘전자적수단을 통한 국경간 정보이동’(제12.15조) 조항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데이터의 국제이동을 제한하는 컴퓨터 설비 현지화 조치와 데이터의 국경간이동을 금지하는 여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두 번째 유형은 데이터 국제이동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련된 무역규칙으로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12.8조)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메시지’(제12.9조) 조항이 그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RCEP협상의 당사국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스팸 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인제도, 청구수단 등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RCEP협정의 데이터 무역규칙은 세계시장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지역, 특히 그동안 데이터 규제주권을 중시하였던 중국과 아세안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RCEP 역내시장의 전자상거래 수출여건의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 정책의 방향을 RCEP협정 당사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RCEP협정은 데이터 규제권한 행사의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ⅰ)필요성의 자기판단을 허용하는 ‘비합치조치 정당화’, (ⅱ)시장개방 약속과 유보를 존중하는 ‘데이터 무역규칙 적용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당사국의 데이터 규제주권을 폭넓게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데이터 무역규칙을 통한 디지털 교역환경 개선의 기대효과를 약화시키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 체결되는 무역협정에서는 ‘데이터 규제주권 보장’과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데이터 무역규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항별 면책요건과 데이터 무역규칙의 적용배제 범위를 신중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데이터 무역규칙의 영향력이 인터넷과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사적인 삶으로 확장되어 가는 반면, 해당 무역규칙의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은 여전히 특정한 주체들에 한정되고 있다. 디지털 통상 소외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방송통신 · 과학기술 분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무역의제 공론화 및 대응역량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
요약문
1. 서론
2. RCEP협정의 데이터 무역규칙 채택의 의의
3. 데이터 국제이동 진흥 관련 무역규칙 주요내용
4. 데이터 국제이동 환경조성 관련 무역규칙 주요내용
5.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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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ISDI Premiu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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