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6월 9일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환경변화 및 현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개
2. Hot Issue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주요내용
3. 한걸음 더
- 미국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연구보안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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