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org.kosen.entty.User@34e63417
코센2021(kosen2021)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발행일
2021.11.15
URL
다국적 기업의 E-커머스 사업 (예: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Shopee, Lazada 등)과 같이 필리핀 내 고장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거주(Nonresident) 외국법인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부과에 대한 법안이 지난 9월 21일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기존 디지털 컨텐츠 송신 서비스 및 E-커머스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IT기업에 12%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리핀 상원에서 3차례 독회를 거쳐 통과된 후,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법안 채택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추후 어떤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지는 최종 발표되는 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안은 필리핀 상원에서 3차례 독회를 거쳐 통과된 후,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디지털세에 대한 법안 채택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과세 방법에 대한 실행방안이 나오지 않아 추후 어떤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지는 최종 발표되는 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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