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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라오스 내 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오스에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지적재산권(IP) 이슈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일 것이다. 여느 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국가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질의 소비재를 판매하기도 어렵다.

라오스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으나, 라오스 내에도 법률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오스는 2017년 11월 15일 국회 승인을 통해 발효한 지적재산권 보호법 (Law on IP)이 있다. 또 형법 제 26호 (Penal Code No.26/NA)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 시 처벌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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