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1.12.25
URL
□ 제13기 전인대에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진보법>(이하 ‘과학기술진보법’)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21.12.)
º 2021년 12월 24일 폐막한 제13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개정된 ‘과학기술진보법’이 통과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법으로 1993년 처음 시행되었고 2007년 12월 1차 개정
- 전면 개정한 과학기술진보법은 12장 117조, 약 1만7천 자로, 개정 전(8장 75조)과 비교해 분량이 약 2배로 늘어남
º 과학기술진보법은 고효율, 협력, 개방 중심의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 및 정비에 대한 원칙적 지도 의견과 구체적 조치 제시
- 입법 취지 정비, 기초연구 강화,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국가 혁신체계 완비, 핵심기술 난관 돌파 추진, 지역 혁신 구도 최적화, 과학기술 개방협력 확대가 주요 골자
º 기초연구 10년 계획을 마련하여 기초연구의 구도를 최적화하고 응용연구가 기초연구를 선도하도록 추진
-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다원화를 확대하고 기초학과연구센터를 구축. 비인기 학과, 기초학과 및 교차학과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특징에 맞는 과학연구 평가시스템을 완비
º 과학기술진보법은 이전 개정 시에 이미 ‘명확한 직책, 과학적 평가, 체계적인 개방, 규범화된 관리라는 현대 연구기관 제도 확립’을 제기
- 본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추가되어 최근 수년간 중국 과학연구기관 체제 개혁의 새로운 진전을 반영
- 과학 역사상 세계 과학기술 선진국의 경우 과학연구 교육기관 및 조직의 입법이 과학기술 기초법에 선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관리시스템의 중요한 기반
- 중국은 역사적 원인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조치가 미흡하여 과학기술 관리가 미시적 차원에서 장기간 ‘법치’ 대신 ‘인치(人治)’에 의해 이루어졌고,
- 따라서 과학기술 인력이 우수한 실력을 갖춰 국가에 기여하는 것에 지장을 주었으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적 실시를 저해하였음.
- 과학기술진보법이 과학연구기관 개혁과 현대 제도 구축 측면에서 더 강력한 촉진 작용을 해줄 것을 기대
º 인재를 국가 발전의 전략적 자원으로 여겨 과학기술 난관 돌파 과정에서 수준 높은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영입, 활용을 중시하는 바, 개정법에서는 과학기술 인재풀 구축 조치 강화
- ‘총칙’ 제10조 ‘과학기술인력’ 장에도 11조부터 14조까지* 공전의 강력한 보장조치를 제기
* 국가는 인재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회 환경, 공정하고 평등하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자를 가리는 제도 환경, 적절한 대우와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과학기술 인력이 과학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건을 만든다’,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직권을 이용한 탄압, 배척, 괴롭힘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 담당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등
º 개정판 과학기술진보법에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제7장), ‘국제 과학기술 협력’(제8장), ‘감독관리’(제10장)가 추가
- 지역 혁신 구도 최적화, 새로운 형세에서의 국제 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 강화, 과학기술 법제화 구축 및 과학연구 학풍 구축 강화, 과학기술 윤리 경영체제 건전화 및 양질의 과학기술 혁신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도 의견이 제시
º 개정된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 과학기술 개혁개방의 성장 경험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반영
-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현재에 입각하고 미래를 고려하여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해 상당히 전면적인 법률 기반을 마련
- 중국이 혁신형 국가 선두 반열에 오르도록 견실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
- 수준 높은 자립자강 실현 가속화, 세계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더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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