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행일
2022.03.02
URL
첨부파일
o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략의 한 부분인 데이터 법에 대한 Vestager 부사장의 연설(’22.02.23)
o 데이터에 대한 단일 유럽 시장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법(Data Act)에 대한 제안 채택
- 데이터 법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데이터 공유에 대한 장벽 제거를 목표로 추진
- 누가 어떤 조건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시
- 데이터 법은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번째 주요 입법 이니셔티브
(첫 번째 이니셔티브는 데이터 거버넌스 법)
o EU는 이미 “유럽의 디지털 미래 형성”을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착수 중
-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제안,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작업 포함
-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시장 법, 디지털 나침반, 디지털 권리 및 원칙 선언 등
o 모든 이니셔티브의 2가지 목표
-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이익 실현
- 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사생활 위험, 무결성 위험, 육체적/정신적 건강 위험) 해결
(데이터와 기술의 안전한 사용 지향)
o 데이터 공유의 이점
- 데이터는 경제 성장, 경쟁력,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자원
- 데이터 사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 제공 및 연구 촉진
- 이를 위해 누가 이러한 데이터를 제어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의 필요
- 데이터 법은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정의하여,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를 보다 공정하게 배분
o 데이터 법의 기타 조항
- 공정성 테스트 : 경제 전반에 걸쳐 데이터 공유 계약에 대한 공정성 테스트 확립
(부당한 계약 조건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에 처한 영세/중소기업 지원)
- 클라우드 전환 :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 간에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 B2G 데이터 공유 : 공공 기관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 식별
(데이터 공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시기와 필요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정의)
- 상호 운용성 :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한 기술적 장애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 제공
※ 참조: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peech_22_1312
추천 리포트
-
[동향보고서] 인공지능 미래 트렌드, 주목받는 ‘스몰데이터’
-
[동향보고서] 207호 과학기술 & ICT 동향
-
[코센리포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전망
-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0.0 (0개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