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6.29
URL
우리는 흔히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평균적으로 70%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8월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취지 가운데 하나로 개인정보에 가명정보 개념을 추가하여 가명처리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이제 몇 달 후면 개정된 지 2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한 그동안의 법령 및 제도, 표준화 그리고 가명정보 결합 사례 및 제도 추진 동향을 위주로 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출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2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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