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2년 12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법률안* 2건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조정, 대안 법률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22.2.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22.8.25.)
- 현재 위원회 안(이하 '현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하여 공포
o 현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KISTI 관련 내용*
* KISTI 관련 내용은 기관장 신년사 및 기관 R&R 주요역할로 표기
-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해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여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 단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과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정책센터')를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수립 및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10조). → "기존 투자분석체제를 개편하여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석 지원체제로의 진화를 준비"('23년 기관장 신년사)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여 우선 지원하고, 특례 등을 부여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제공(안 제6항 제1호) → 과학·기술·산업 정보분석 플랫폼 운영(기관 R&R 주요역할 3-1-1)
?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안 제6항 2호 및 4호) → 기술사업화 지원 체제 구축(기관 R&R 주요역할 3-2-1)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14조)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가 과학기술 지식자원 공유·활용 생태계 구축(기관 R&R 주요역할 1)
-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관련 국내외 투자현황,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안 제15조 제1항) → 기술혁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능형 과학·기술·산업 정보분석 체계 구축(기관 R&R 주요역할 3-1)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및 기업공동연구소를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이를 전문적·자율적으로 전담할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해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및 산학연정 협력생태계 운영(기관 R&R 주요역할 3-2-2)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 수급동향조사 실시 및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 인력양성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국가전략기술 연구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전략연구사업의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 'K-사이버 방역체계' 및 XAI기반 지능형 보안관제('23년 기관장 신년사 및 기관 R&R 주요역할 2-2-2)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방·안보분야 협력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참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_위원회의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