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9월 12일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itiative)’를 론칭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행정명령은 정책 추진배경, 부처별 역할 및 후속조치사항 등 총 14개 섹션으로 구성
- 9월 14일에 관련부처가 모이는 회의(Summit)를 통해 각 부처별 이행 방향 발표 예정
- 각 부처는 행정명령 이행 평가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
◇ 미국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배경 관련
- 백악관 브리핑에 따르면, 이니셔티브 배경으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의 경제적인 파급력(2030년까지 30조 달러)과 공급망 등에서 높은 해외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음.
- 그러나, 여기에 더해 중국 바이오기술의 급성장 및 중국 정부의 바이오경제 육성정책에 따른 경쟁 위협도 미국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임.
◇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관련
- 바이오기술이 의약품, 농작물, 플라스틱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시장 크기면에서 큰 바이오의약품이 주목을 받아 왔음. 그러나 바이오경제를 언급한 미국과 중국의 이니셔티브에서도 볼 수 있듯 바이오기술은 의약품 이외에도, 에너지, 화학,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우리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제품을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스케일업해 상업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제조’ 경쟁력은 바이오산업 및 바이오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음.
◇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미칠 영향 관련
- 9월 12일자로 공개된 이니셔티브 및 행정명령만으로 국내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할 사항은 미국의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및 ‘바이오 기반 제품의 의무구매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일 것임.
- 미국 내 바이오제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의 수준, 바이오 기반 제품의 구매시 대상 제품 및 해외산 원료 사용여부 등에 대한 조건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현지 진출을 모색하거나, 해외에서 미국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