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보고서] [이슈 브리핑] EU 이사회 및 의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채택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보건의료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연구조합

발행일

2022.06.29

URL


◇ EU 이사회 및 의회,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최종 채택

\- 6월 21일, 유럽 정부와 의회는 기업이 사람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채택

- 기업은 환경 권리, 사회적 권리, 인권 및 거버넌스 요소와 같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회사 경영 보고서의 전용 섹션에 게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 향상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공인된 독립 감사인 또는 인증자의 인증 요구사항을 도입

 

◇ 기존 NFRD 보고 대상 기업의 4배 이상인 약 50,000개 기업이 CSRD 적용 대상

- EU의 기존 비재무 보고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규정은 ’17년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었으며 직원이 500명 이상인 대형 상장 기업, 은행 및 보험 회사 등 약 11,000개 기업들에게 적용되고 있었고, 이들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음.

- CSRD가 채택되면서 직원 250명 이상,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비 EU기업은 1억 5,000만 유로의 연매출을 창출하고 EU에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 또는 지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됨.

- 이에 따라 CSRD 적용 대상기업은 50,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대상 요건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 규정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해외 기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CSRD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닌 더 큰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급 사슬에도 영향

- CSRD로 회사의 ESG 전략, 목표 및 진행상황은 물론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계, 공급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함으로써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유럽 기업들이 환경, 노동, 인권 등의 이슈가 있는 국가나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구매시 제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특히 해외 수출과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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