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8.09

URL


유료방송사업 허가·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소유·겸영 규제 크게 개선

-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16일(화)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여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ㅇ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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