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EU의 디지털화 정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도가 높은 관련 법안 등의 동향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 공표(’22.8)
※ 이중 ‘22.2월에 발표한 EU의 반도체 법안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
ㅇ '20년 가을경부터 계속된 세계적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에너지, 통신, 헬스케어, 방위, 안보, 우주 등 광범위한 EU 산업도 반도체 공급 부족 경험
- EU가 특정 국가의 소수 기업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제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위조 반도체가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하여 전자기기 시스템의 안전성 훼손 우려 제기
유럽위원회는 ’22년 2월 2개 법안과 1개의 권고 발표
ㅇ 반도체법은 EU의 반도체 정책에 관한 핵심 법안으로 3개 분야의 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해 규정
(1)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보조금 프로그램인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 창설 제안
-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는 '21~'27년 EU MFF에 포함되어 호라이즌 유럽과 디지털 유럽 프로그램에서 각각 천만 유로를 상한으로 지출
- EU 전체에서 대규모 기술능력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고 최첨단 차세대 반도체와 양자기술 개발 및 추진을 가능케 함으로써 EU에서 고도의 설계, 시스템 통합,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여 EU의 디지털화와 탄소 중립경제의 이행에 기여
(2)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 반도체 법안 II 장에서는 EU에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틀로서「통합 제조시설」과 「오픈 EU 파운드리」를 인정하고 EU 경쟁법상 국가보조규제상의 심사를 포함한, 조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쉽게 할 것을 제안
* 통합제조시설이란 반도체의 설계와 제조를 하는 제조시설이고, 오픈 EU 파운드리란 타사가 설계한 반도체의 제조위탁을 받는 제조시설을 의미
(3)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 반도체 법안 IV장에서는 반도체 가치사슬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EU 역내 시장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 제안
① 모니터링
- 반도체 가치사슬 관련 모니터링은 회원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회원국은 유럽 반도체 평의회(European Semiconductor Board)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잠재적 반도체 위기가 감지될 경우 유럽위원회에 통지
- 잠재적 반도체 위기가 감지될 경우 유럽위원회는 유럽반도체평의회를 소집하여 위기단계의 발동이 필요한지, 공동구매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유럽위원회는 EU를 대표해 EU 역외국과 협의·협력하며(제15조). 국제적 협의·협력 상대국으로는 EU 미국무역기술평의회(TTC),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과의 디지털정책 산업대화*가 존재
* Digital Policy and Industrial Dialogues
② 위기 단계
- 반도체 공급의 심각한 혼란이 중대한 부족으로 이어져 EU의 중요한 경제 분야에 심각한 지연,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중요 섹터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공급, 수리, 보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반도체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 이러한 경우 유럽위원회는 시행규칙으로 위기단계 발동(18조)하며 위기 대응 정책 실시*
* 유럽위원회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에 속하는 업계 단체, 개별 사업에 대해 생산능력, 발생하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정보, 기타 기존의 데이터를 유럽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20조) 위반시 30만유로 이하의 벌금 부과(2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