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16

UR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패권 확보, 임무중심형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

- 급변하는 기술환경, 적시에 유연하게 대응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유연성?적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하여 기술변화를 반영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을 9월16일(금)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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