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20

URL


과기정통부,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본격 착수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연내 지정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2.9.21.(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데이터 가치를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 및 모형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하며,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산업법, '22.4.20. 시행)?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급 및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산업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요건 및 체계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22.10.24.(월)부터 ’22.10.31.(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2. 10월 중 데이터가치평가자문단을 구성하고, 11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연내에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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