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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분야

건설/교통,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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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9.22.) 개최 -

- 박윤규 제2차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2차) 후속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소프트웨어분야 기업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이하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및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명시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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