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1.17

URL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은 11월 17일(목)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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