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1.21

URL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

-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보급?확산으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