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1.29

URL


신축 건물 광케이블 구축으로

메타버스 등 고품질·대용량 융합서비스 기반 마련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신축 건물에 대해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구내회선 수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11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 등을 수용하여 ‘적극행정’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항이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의 회선수 확보 기준’ 완화는「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22.11.9)의 세부 과제로서 추진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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