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분야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발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2.12.08

URL


우주경제를 대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한도완화, 우주산업협력지구 지정 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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