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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네팔의 지식재산권


네팔의 본격적인 지식재산권 발달의 시작은 네팔의2004년 4월 23일 WTO 가입 후로부터 시작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네팔의 WTO 가입 전 저작권법 2002 그리고 특허, 디자인 그리고 상표법 1965는 구식의 법이었으며 실용성이 없고 이 자체로 세계화 되고 현대화 되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네팔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근래 네팔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고, 이에 2015년 네팔 헌법 개정과 2017년 네팔 투자 정상회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의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네팔 정부의 강한 의지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네팔에는 근래의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독점적인 보호와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 할만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제도가 미흡하고 네팔 법의 느린 개정 속도, 지식재산권 법 이해의 어려움, 지식재산권 사례 부족과 같은 이유로 네팔에 진출 중인 혹은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도움이 되고자 본 기고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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