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가속화 대통령령 제정


지난 9월 13일 조코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전력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에 대한 대통령령(2022년 제112호)’을 제정했다. 이는 약 3년간 여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 끝에 나온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금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구매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석탄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한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력발전 의존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써 신설을 허용한다.

(1) ‘10개년 국가전력조달계획(RUPTL 2021-2030)’에 이미 포함된 경우

(2)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서 탄소 저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동 10년 동안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35% 이상 저감되도록 노력하고 해당 발전소가 2050년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한, 기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대한 내용도 담고있는데,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IPP(독립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해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도록 하였다.

리포트 평점  
해당 콘텐츠에 대한 회원님의 소중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0.0 (0개의 평가)
평가하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