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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법인설립 시 외국인 소유 지분


필리핀은 ASEAN 국가 중 GDP 5위의 순위를 유지하는 국가다.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 이후 동남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필리핀은 약 1억1000만의 인구를 가진 잠재적 대형 시장으로, 견고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빼어난 자연환경 덕분에 관광 산업도 활성화돼 있으며, 영어가 가능한 인력이 많아 전 세계 BPO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6년 6월에 출범한 두테르테 전 정부의 ‘Build Build Build’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마르코스 정부의 ‘Build Better More’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필리핀 전역의 도로,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수자원 개발, 교량등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거나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리핀은 미국 점령기로 들어선 1906년도에 미국에 의해 최초로 회사법이 소개돼 입법화되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회사법을 수정해왔다. 가장 최근 개정된 Corporation Code는 2019년도이며, 2019년도 개정본에 의해 One Person Corporation(OPC) 설립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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