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 시 사후 구제수단


현재 세계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은 지재권에 관한 인식이나 보호 수준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편이지만, 최근 다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면서 지재권 보호수준 강화에 대한 대내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은 국내 지재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재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보다 선진화된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들은 지재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베트남 진출 시 자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베트남 내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베트남 내 등록된 지재권의 소유자는 외투기업인 경우가 다수이다. 근래에는 베트남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역시 사전에 지재권을 등록해 보호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해 규율한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 기본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두 차례 개정했다. 현행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기타 국회에서 제정한 관련 법률,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Decrees),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시행규칙(Circulars),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 및 국립 저작권청이 제정한 내부 규정 등이 베트남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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