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org.kosen.entty.User@7b5ac14d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3.02.27
URL
최근 중국의 한 법원이 사회적 효용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의 철거 대신 5배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참고로 중국 법원은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적 있는데, 특히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주체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인 경우 ‘공익’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물의 폐기 혹은 철거 대신 높은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중국이 저작권의 ‘사권’으로서의 본질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특유의 중국 저작권 문화가 그 배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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