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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 디지털 투기꾼 사이: 에르메스 버킨백 NFT 출시자, 상표권 침해로 피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의 ‘Non-fungible Token(NFT)’은 수집, 판매, 거래가 가능한 신종 디지털 자산이다. 지난달 보도한 나이키(Nike) 운동화 NFT 상표권 침해 소송 Nike, Inc. v. StockX LLC, No. 1:22-CV-00983 (S.D.N.Y.) 소식에 이어 이번 달에는 명품 핸드백 NFT 소송 Hermes International and Hermes of Paris, Inc. v. Mason Rothschild, No. 1:22-CV-00384(S.D.N.Y.)에서 제기된 법적 공방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통적으로 유형의 상품 중심으로 구축된 미국 상표법(Lamham Act) 체계가 최근 급부상한 NFT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이번 사건은 나이키 NFT 소송 건과는 달리 디지털 상품(commodity)과 예술작품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로 인한 새로운 이슈들을 수반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법리 논박이 특히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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