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진출기업 유의사항


중국은 작년 8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11월 1일부터 발효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중국판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에서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로 이해할 수 있으나 민감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이나 제재 부분에서 GDPR보다 엄격해 우리 기업들의 관심과 대응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의 정보화(Digitization)와 경제/사회 간의 융합이 심화됨에 따라 민감개인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 유출되는 것과 이를 통한 범죄 악용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이다. 2020년 12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9억8900만 명에 달하며 인터넷 웹사이트 수는 443만 개, 응용프로그램도 345만 개를 초과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법률을 제정한 것은 이 법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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