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org.kosen.entty.User@31d1b9e8
코센2022(kosen2022)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발행일
2022.05.18
URL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의 ‘Non-fungible Token(NFT)’은 수집, 판매, 거래 가능한 신종 디지털 자산이다. 지난 3월과 4월 뉴욕 IP-DESK가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다룬 나이키(Nike) 운동화 NFT 상표권 침해 소송 Nike, Inc. v. StockX LLC, No. 1:22-CV-00983 (S.D.N.Y.)와 에르메스(Hermes) 버킨백(Birkin handbags) NFT 상표권 침해 소송 Hermes International and Hermes of Paris, Inc. v. Mason Rothschild, No. 1:22-CV-00384 (S.D.N.Y.) 소식에 이어, 이번 달에는 영화 대본 NFT를 둘러싼 소송 Miramax, LLC v. Quentin Tarantino et al., No.1:21-CV-08979(C.D. Cal)에서 제기된 법리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와 계약 위반 사안까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NFT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통찰의 폭을 넓혀주고, 수반하는 권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전 실사(due diligence)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상기시켜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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