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회입법조사처, "챗GPT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 발표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정보/통신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일

2022.03.08




ㅇ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정보 소식지인 이슈와 논점에서 "챗GPT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함

 
□ 챗GPT의 특징

 

 ㅇ (초거대 AI) 챗GPT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인 GPT-3.5를 기반으로 동작하며, 챗GPT 이외에 Google의 LaMDA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Hyper CLOVA) 등의 생성형 AI는 초거대 AI를 지향함

   - 챗GPT의 개발사인 OpenAI는 현재 100조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GPT-4를 개발 중이며, 생성형 AI의 대형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ㅇ (퓨샷러닝과 챗봇 방식) 초거대 AI의 장점은 소량(few)의 학습데이터로 원하는 결과를 얻는 ‘퓨샷러닝(few-shot learning)’이 가능하다는 점임

   - 초거대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시켜 공통적인 기본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소량의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켜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 챗GPT는 소량의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챗봇 방식을 채택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간략한 지시어에 대응하는 텍스트 결과물을 제공

   - 지시어가 효과적일 경우 추가적 설명과 학습 없이(zero-shot) 한 번의 입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ㅇ (생성형 트랜스포머 모델) 챗GPT는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를 통해 특정 단어 다음에 올 가장 적합한 단어를 예측하고 연결하여 문장을 구성함

   - 트랜스포머 모델은 데이터의 입력정보와 출력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며, 입·출력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던 방식(순환신경망 등)에 비해 계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챗GPT 등장 이후의 국내외 동향

 

 ㅇ (AI 공급 분야) 챗GPT는 이용자의 요구 또는 질문에 의한 텍스트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검색서비스와 유사하며, 향후 검색 서비스 방식과 주요 사업자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Microsoft와 Google 등의 해외 기업은 초거대 AI에 적극적인 투자와 대응을 진행 중으로,

   - Microsoft는 자사 검색엔진 ‘bing’을 챗GPT와 결합한 신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인 LaMDA와 상용 AI 서비스인 ‘Bard’를 발표함

   -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서치GPT와 카카오의 KoGPT가 챗봇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 중임

 ㅇ (AI 이용 분야) 챗GPT는 다른 디지털 혁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보완하는 역할이 클 것이나, AI 이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요인에 대해 사회질서의 재정립과 자원의 재분배 원칙 수립 등의 제도적 고려가 필요함

   - 챗GPT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보고서 초안 작성, 출판 등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

   - 하지만 챗GPT를 활용한 과제 및 평가 수행과 분야에서 챗GPT를 오·남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와 위협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AI 정책의 과제

 

 ㅇ(컴퓨팅파워 확보) 대규모 학습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다수의 이용자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가능한 컴퓨팅파워 확보가 요구됨

   - 정부는 국가 슈퍼컴퓨터 자산을 확충하고 민간이 초거대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에 반영

   - 현재의 AI 사업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이 컴퓨팅파워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

 ㅇ (AI 반도체 연구개발) 고가이며 전력소모가 많은 기존 GPU를 대체할 수 있는 AI 반도체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ㅇ (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민·관의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통·거래의 활성화가 시급함

   - 민간에서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학습데이터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학습데이터를 구축함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민간 데이터 거래소의 역량 강화 및 학습데이터 확보의 허용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AI 윤리 확립)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오·남용 및 편향 등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기준의 제시하고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2023년 2월 1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한 7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은 모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요약 출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GTM230111] 국회입법조사처, "챗GPT 등장과 인공지능 분야의 과제" 발표
* 파일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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