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이집트, 제조업 육성 위해 모바일제품 부품 수입관세 조정


수입 모바일 완제품 관세 부과 동향

현재 이집트로 수입되는 모바일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30%이다. 신규 부과된 수입관세 자체로는 10%이나 부가가치세(14%), 개발세(5%), NTRA 수입세*(5%)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산 모바일 완성제품에 부과되는 세율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 NTRA(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s Authority) 수입세: 이집트 내 모바일 제품 운영 서비스 처리 명목으로 수입 모바일 제품 대상 5%의 세금 부과(’20.7.1부 도입)

모바일 제품 포함 전자제품 부품관세 일부를 2%로 인하 또는 면세

이집트 정부는 현재 완제품의 수입보다는 국내외 기업의 완제품 현지 직접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최근 모바일 제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대통령 시행령 2023년 제67호를 통해 결정하고 2023년 2월 28일에 의회에서 승인 및 승인 즉시 효력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는 2022년 6월 관세편람 개정(대통령령 No.218/2022) 이후로 처음 공식 발표된 관세율 조정 건이다. 이집트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이집트 의회는 모바일 제품의 부품 관세를 인하를 결정했다.
이집트 의회는 기존 법령인 대통령령 No.218/2022의 부품 관세를 개정한 대통령령 No.67/2023을 2023년 2월 28일자로 승인했다. 이를 통해서 현지 모바일 제품 제조 육성을 위해 모바일에 포함되는 일부 부품의 수입관세율을 5~30%에서 2%로 인하하거나 관세 면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이어폰에 30%,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와 모바일 카메라에 수입관세 5%를 부과했었으나 No. 67/2023에 의해 2%로 대폭 인하했으며, 수입관세 2%였던 모바일 스크린은 영세율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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