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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사업자라면 꼭! 알아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2편: CPRA


1편에서는 먼저 시행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 되는 ‘캘리포니아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이하 CCPA)’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편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개인정보권리보호법(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이하 CPRA)’을 알아보고 기타 미국 내 다른 주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캘리포니아개인정보권리보호법(CPRA)의 새로운 사항

? 새로운 단속 에이전시인 ‘캘리포니아개인정보보호에이전시’의 등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새로운 단속 기관인 캘리포니아개인정보보호에이전시(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이하 CPPA)가 앞으로는 캘리포니아 내에서의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을 관리 단속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 에이전시가 과거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이 취한 집행 조치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집행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 확장된 관점에서의 데이터에 대한 ‘판매’ 및 ‘공유’ 정의

2022년 8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장관은 유명 화장품 회사인 세포라(Sephora)와 120만 달러의 합의를 본 바 있다. 세포라가 할인 서비스 또는 기타 비현금 보상 등의 목적으로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회사에 ‘공유’한 것 역시 캘리포니아소비자개인정보보호법(CCPA)에 의거 ‘판매’라고 결론지어졌으며, '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 링크를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하는 등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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