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5-01-15
URL
□ 1월 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은 보도자료와 관련 보고서 공개를 통해 유럽연합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공개 입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발표함.
- EU 집행부는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표현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 입찰자를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5년 동안 입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4월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에 따라 사상 첫 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월 14일에 공개한 것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후 중국이 병원용 중국산 기기를 선호하는 조치와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입찰 조건으로 인해 이윤 지향적인
회사들이 제시할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2025년 1월 14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밝힘.
- 작년 조사 당시 중국은 이 조사가 시작된 것을 비판했고, 이번에 공개된 이 보고서는 양국간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임.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월 14일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연합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
□ EU 집행위는 “유럽연합(EU)이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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