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생명과학
발행기관
한국바이오협회
발행일
2025-01-23
URL
□ 1월 22일,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방식에 ‘직접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연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방식 한가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초기 투자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이월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한 상황임.
□ 지난해 9월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기업들이 “직접환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함.
- 100개사 중 바이오기업은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22개사가 응답했으며, 바이오산업 특성을 감안해 현행 투자세액공제가 ‘직접환급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응답한 바이오기업들의 59.1%는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세액공제보다 적어 이월한 경험이 있었으며, 31.8%는 현행 방식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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