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6
org.kosen.entty.User@23ede452
이찬우(jg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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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GDPR, 미국 뉴욕의 NYCRR,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미국 캘리포니아의 CCPA 등 최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외의 주요국은 고유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제/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국외의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NIST 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Global Privacy Framework(2020.2)를 수립하여 제시하였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