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대러 수출품목 제재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표한 수출입고시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5개 국가를 대상으로 상황허가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 작년 러-우 사태 이후 러시아, 벨라루스 2개국에 대해 57개 상황허가 품목이 지정되었고 제31차 고시 개정 확정 시 상황허가 품목이 741개가 추가돼 총 798개가 될 예정이다. 추가되는 741개 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심사는 동 고시의 시행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시 시행일은 2023년 4월 중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전날까지 수출신고를 하였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 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이라면 상황허가 통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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