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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정연학(jy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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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필요한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리프레시도 필요하고..
그러나 벤처기업이니 중소기업에서는 새로운 뭔가 개발하기에는 어렵네요.
여력이 없는데 시간도 없어서 언제 개발하고 판매할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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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이철연(ehi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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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리소스가 확보되지않고, 분업화된 업무방식이 아닌 곳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한다고 다음에는 더 적게 일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영층의 마인드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려면 정해진 연구분야나 이미 궤도에 오른 사업과 같이 생산계획이 일정한 그런 직군에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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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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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야 1년 단위로 시험이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될 때는 월화수목금금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데이터 정리나 추가적인 공부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장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 이런 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서 바쁠 때는 바쁜 만큼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좋을 듯 하네요.
우리나라 특성 상 세세하고 규정하지 않으면 쉴 때 눈치 볼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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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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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연구비의 책정과 분배를 놓고 항상 나오는 말중에 하나가 실용성인것 같습니다.
의도와 목적은 나름 타당하다고 해도, 과연 그게 실제로 실행될때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거죠.
현장에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그 정책이 실행될때 파생될 (혹은 파생되는) 부작용을 두고 그 정책을 확정한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도 딱 그런 케이스 인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이런 법 제정하는데 있어 역시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보다는 경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인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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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손지훈(htl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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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강제성이 없는데 반대 필요가 있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가 60을 삼 년 남겨둔 꼰대라서 제가 젊은 친구들 맘을 못 헤아리나요?
부모님 세대들의 희생과 제 연배의 선배 분들의 노력으로 막 선진국에 살게 된 저로서는 과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또한 아주 짧은 시간으로 아주 격하게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뤄낸 우리들 생각 소용돌이에서 나타난 부루조와적 허세
아닌가요?
무상 노동도 아닌데 막말로 절이 싫다면 떠나 지배 지가 뚜드리고 살면 될 것을 이게 이슈가 되는 자체가 접수 안됩니다.
임금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가져야지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만 사무직들만 즉 임금 받는 자들만 권리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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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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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의 경우 본인이 실험을 계획하고 시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일을 한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생산직의 경우 특정 근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한번에 함께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직의 경우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통해 어느정도 유연하게 운영되지만, 제조업이나 생산직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과로사로 유명하죠.
말은 쉽습니다. 일 많이 하고 많이 한 만큼 쉬면 되지 않니?
하지만 실제 현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말 못 할 겁니다.
제조업체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겠죠. (자기 몸 버려가면서요.)
야근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은 회사들이 많은데, 근로시간을 늘리면 앞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정부는 회사와 노동자를 둘로 나누고 싸우게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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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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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점에선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하게될 수도 있는 점이 양면성을 지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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