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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원자로 해체기술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기술및 공법 그리고 해체후 원자력 시설 부지의 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쉬핑포트 발전소, 일본의 JPDR 원자로의 해체사업시 해체후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만일 대중에게 개방된 부지라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방을 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혹시 NUREG-1575 보고서 MARSSIM 절차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MARSSIM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사업후 부지의 최종 방사선능에 관한 절차서입니다. 그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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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정님의 답변

    아래의 자료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웹페이지(http://www.kiniti.re.kr)을 통해 원문신청이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 原子爐 廢止시 解體技術, 오원진 최왕규, 한국원자력연구소휘보 11,2(”91.12):pp.25-35 * 日本原연 , 原子爐 解體技術 開發, 韓國原子力産業會議 編, 原子力産業 32(′85.10):52-57 * 일본 JPDR 해체 실증 시험의 개요와 성과, 원자력동향 (KOR) 14(11); P14-58; 1996; K589 초록 : 일본은 원자로의 폐지 조치 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도모하면서 운전 종료후 가능한 신속한 시기에 원자로를 해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또한 부지를 원자력 발전소 용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사항으로 하고 있다 . 일본원자력 연구소에서는 JPDR 해체 계획을 1981 년부터 시작하여 해체에 관련된 각종 중요 기술을 개발하였다 . 또한 1986 년부터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전로의 안전한 해체를 실증하기 위하여 JPDR 해체실증 시험을 개시하여 , 1996 년 3 월에 종료하였다 . 따라서 JPDR 해체 실증 시험의 목적인 발전로의 안전한 해체가 실증되었으며 , 상업용 발전로 해체에 유용한 해체 데이터의 수집 정비가 이루어졌다 . 일본의 상업용 발전로의 폐지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은 2010 년 이후로 예상된다 . JPDR 해체에 의해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폐지 조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JPDR 해체 실증 시험에 있어서 해결해야하는 몇가지 문제점들은 발전로의 해체로 단기간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 처분 방책의 확립 , ?중에서도 해체물의 감용 기술 , 재이용 기술의 개발과 재이용에 관련되는 냉각 정비 등이 있으며 , 폐기 의 용해 처리에 대해서도 한층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원자로 에서의 해체, Yokota, M., 日本ロボット學會誌 (JPN) 13(4); P474-479; 1995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 사이트(http://kornis.kaeri.re.kr/)를 방문하시어 도서검색을 해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해체기술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1) 핵시설 제염 해체 기술개발 .....KAERI/RR-798/88..... 2) 원자로 제염.해체 기술개발 .....KAERI/RR-575/86 /c. 2..... 3) 미국 Shippingport 상용 PWR 제염 해체기술 연수보고서 .....KAERI/EP-104/86..... 4) 고리 2호기 국산핵연료의 수중해체 기술 및 장비 개발 .....KAERI/선임-61/93..... 5) 제어발파에 의한 구조물 해체기술 개발연구(I) .....KR-93(t)-26..... 6)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술 및 원자로 해체기술 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보고서 (1996.11.5 - 11.16. 미국 SNL) .....KAERI/OT-335/97..... NUREG-1575와 MARSSIM에 관련된 사항은 검색되는 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기술및 공법 그리고 해체후 원자력 시설 >부지의 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미국의 경우 쉬핑포트 발전소, 일본의 JPDR 원자로의 해체사업시 >해체후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만일 대중에게 개방된 >부지라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방을 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혹시 NUREG-1575 보고서 MARSSIM 절차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참고로 MARSSIM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사업후 부지의 최종 방사선능에 >관한 절차서입니다. > >그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자료는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웹페이지(http://www.kiniti.re.kr)을 통해 원문신청이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 原子爐 廢止시 解體技術, 오원진 최왕규, 한국원자력연구소휘보 11,2(”91.12):pp.25-35 * 日本原연 , 原子爐 解體技術 開發, 韓國原子力産業會議 編, 原子力産業 32(′85.10):52-57 * 일본 JPDR 해체 실증 시험의 개요와 성과, 원자력동향 (KOR) 14(11); P14-58; 1996; K589 초록 : 일본은 원자로의 폐지 조치 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지역 사회와의 협조를 도모하면서 운전 종료후 가능한 신속한 시기에 원자로를 해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또한 부지를 원자력 발전소 용지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 사항으로 하고 있다 . 일본원자력 연구소에서는 JPDR 해체 계획을 1981 년부터 시작하여 해체에 관련된 각종 중요 기술을 개발하였다 . 또한 1986 년부터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전로의 안전한 해체를 실증하기 위하여 JPDR 해체실증 시험을 개시하여 , 1996 년 3 월에 종료하였다 . 따라서 JPDR 해체 실증 시험의 목적인 발전로의 안전한 해체가 실증되었으며 , 상업용 발전로 해체에 유용한 해체 데이터의 수집 정비가 이루어졌다 . 일본의 상업용 발전로의 폐지조치가 본격화되는 것은 2010 년 이후로 예상된다 . JPDR 해체에 의해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폐지 조치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JPDR 해체 실증 시험에 있어서 해결해야하는 몇가지 문제점들은 발전로의 해체로 단기간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 처분 방책의 확립 , ?중에서도 해체물의 감용 기술 , 재이용 기술의 개발과 재이용에 관련되는 냉각 정비 등이 있으며 , 폐기 의 용해 처리에 대해서도 한층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원자로 에서의 해체, Yokota, M., 日本ロボット學會誌 (JPN) 13(4); P474-479; 1995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 사이트(http://kornis.kaeri.re.kr/)를 방문하시어 도서검색을 해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해체기술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1) 핵시설 제염 해체 기술개발 .....KAERI/RR-798/88..... 2) 원자로 제염.해체 기술개발 .....KAERI/RR-575/86 /c. 2..... 3) 미국 Shippingport 상용 PWR 제염 해체기술 연수보고서 .....KAERI/EP-104/86..... 4) 고리 2호기 국산핵연료의 수중해체 기술 및 장비 개발 .....KAERI/선임-61/93..... 5) 제어발파에 의한 구조물 해체기술 개발연구(I) .....KR-93(t)-26..... 6) 사용후핵연료 취급기술 및 원자로 해체기술 현황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보고서 (1996.11.5 - 11.16. 미국 SNL) .....KAERI/OT-335/97..... NUREG-1575와 MARSSIM에 관련된 사항은 검색되는 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기술및 공법 그리고 해체후 원자력 시설 >부지의 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미국의 경우 쉬핑포트 발전소, 일본의 JPDR 원자로의 해체사업시 >해체후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만일 대중에게 개방된 >부지라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방을 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혹시 NUREG-1575 보고서 MARSSIM 절차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참고로 MARSSIM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사업후 부지의 최종 방사선능에 >관한 절차서입니다. > >그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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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정님의 답변

    NUREG-1575보고서와 MARSSIM절차서를 적용한 사례와 관련해서 http://www.epa.gov/radiation/cleanup/에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ulti-Agency Radiation Survey and Site Investigation Manual은 97년 12월 최종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기술및 공법 그리고 해체후 원자력 시설 >부지의 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미국의 경우 쉬핑포트 발전소, 일본의 JPDR 원자로의 해체사업시 >해체후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만일 대중에게 개방된 >부지라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방을 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혹시 NUREG-1575 보고서 MARSSIM 절차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참고로 MARSSIM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사업후 부지의 최종 방사선능에 >관한 절차서입니다. > >그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NUREG-1575보고서와 MARSSIM절차서를 적용한 사례와 관련해서 http://www.epa.gov/radiation/cleanup/에서 관련자료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Multi-Agency Radiation Survey and Site Investigation Manual은 97년 12월 최종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기술및 공법 그리고 해체후 원자력 시설 >부지의 활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미국의 경우 쉬핑포트 발전소, 일본의 JPDR 원자로의 해체사업시 >해체후의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만일 대중에게 개방된 >부지라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개방을 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혹시 NUREG-1575 보고서 MARSSIM 절차서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없는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참고로 MARSSIM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사업후 부지의 최종 방사선능에 >관한 절차서입니다. > >그럼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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