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org.kosen.entty.User@4adff3ea
김태성(bestenviron)
- 1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가현진 입니다.
우리나라 금속표면처리에 관한 대기오염방지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방지시설 및 방지기준이나 금속표면처리에서 나오는 voc의 규제농도도 알고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식의 출발은 질문, 모든 지식의 완성은 답변!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각 분야 한인연구자와 현업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1
-
답변
김은정님의 답변
2000-10-17- 0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http://konetic.or.kr/frame.asp)를 통해 얻은 자료입니다. ㅇ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호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금속의표면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칼리시설, 화성처리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 시간당처리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 (코아제조시설포함) ㅇVOCs는 배출억제.방지지설설치에 관한 규정은 되어 있으나 항목별 기준은 없습니다 - 우선은 귀하의 시설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이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 담당자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여 대상이 되면 설치전 사전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칙제63조) ㅇ대기오염물질방지기준이 필요하시면 (02-5190-137 한하규)로 연락하시면 팩스로 송부해주신답니다.. 참고로 위 사이트의 자료실에 방문하시어 `voc'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참고자료가 있으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http://law.dwconst.co.kr/lawtree/DAEWOO_ENV.htm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환경과 관련한 법규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가현진 입니다. >우리나라 금속표면처리에 관한 대기오염방지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방지시설 및 방지기준이나 금속표면처리에서 나오는 voc의 규제농도도 알고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